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야만 하나요?
부가가치세법 16조에 의거 계약상,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
발행토록 되어 있으며 회원가입 시 입력하신 정보로 발행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